Training Cour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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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성 함양 및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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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육상담안내

    -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아래의 담당자와 교육상담을 문의해 주세요.
    - 교육문의: 02-6956-3377, contact@neurolines.net